[산학협력단] 학생인건비 및 연구원 직급에 따른 월 기준 인건비 변경 시행 안내 (2018.05.01)
- 사용자
- 2018-05-30
학생인건비 및 연구원 직급에 따른 월 기준 인건비 변경 시행 안내
(2018.05.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개정(2018.02.21.)에 따라 학생인건비 기준을 변경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대학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교외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4대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기준 인건비 및 직급명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변경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
학위과정 |
기준인건비 |
학위과정 |
기준인건비 |
학사과정 |
1,000,000원 |
학사과정 |
1,200,000원 |
석사과정 |
1,800,000원 |
석사과정 |
2,200,000원 |
박사과정 |
2,500,000원 |
박사과정 |
3,000,000원 |
※ 변경사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변경함
2. 연구원 직급에 따른 월 기준인건비 변경 전·후 대비표
가. 직급 및 경력기준 변경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
직급 |
경력기준 |
직급 |
경력기준 |
연구원 1호 |
학사학위 취득자 |
학사급 |
좌동 |
연구원 2호 |
석사학위 취득자 |
석사급 |
좌동 |
연구원 3호 |
박사학위 취득자 |
박사급 |
좌동 |
연구원 4호 |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자 |
선임연구원 |
좌동 |
- |
- |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자 |
나. 월 기준 인건비 변경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
직급 |
월 기준인건비 |
직급 |
경력기준 |
연구원 1호 |
1,800,000원 |
학사급 |
2,200,000원 |
연구원 2호 |
2,500,000원 |
석사급 |
3,000,000원 |
연구원 3호 |
4,000,000원 |
박사급 |
4,000,000원 |
연구원 4호 |
6,000,000원 |
선임연구원 |
5,000,000원 |
- |
- |
책임연구원 |
6,000,000원 |
다. 변경사유
1) 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소지자에 대한 지급기준 세분화 필요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개정(2018.02.21.)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의 현실화 필요
3. 시행일자 및 대상자
가. 변경 기준 적용 시기 : 2018. 05. 01.
나. 대상자 : 2018.05.01. 이후 신규 근로계약체결 대상자부터 적용
(단, 참여율 조정 및 지급인건비를 변경할 경우 변경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