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학협력단] 학생인건비 및 연구원 직급에 따른 월 기준 인건비 변경 시행 안내 (2018.05.01)

  • 사용자
  • 2018-05-30

학생인건비 및 연구원 직급에 따른 월 기준 인건비 변경 시행 안내

 (2018.05.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개정(2018.02.21.)에 따라 학생인건비 기준을 변경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대학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교외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4대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기준 인건비 및 직급명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학위과정

기준인건비

학위과정

기준인건비

학사과정

1,000,000원

학사과정

1,200,000원

석사과정

1,800,000원

석사과정

2,200,000원

박사과정

2,500,000원

박사과정

3,000,000원

    ※ 변경사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변경함


2. 연구원 직급에 따른 월 기준인건비 변경 전·후 대비표

  가. 직급 및 경력기준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직급

경력기준

직급

경력기준

연구원 1호

학사학위 취득자

학사급

좌동

연구원 2호

석사학위 취득자

석사급

좌동

연구원 3호

박사학위 취득자

박사급

좌동

연구원 4호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자

선임연구원

좌동

-

-

책임연구원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자

 

  나. 월 기준 인건비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직급

월 기준인건비

직급

경력기준

연구원 1호

 1,800,000원

학사급

2,200,000원

연구원 2호

 2,500,000원

석사급

3,000,000원

연구원 3호

 4,000,000원

박사급

4,000,000원

연구원 4호

 6,000,000원

선임연구원

5,000,000원

-

-

책임연구원

6,000,000원

   

  다. 변경사유

     1) 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소지자에 대한 지급기준 세분화 필요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개정(2018.02.21.)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의 현실화 필요  


3. 시행일자 및 대상자

  가. 변경 기준 적용 시기 : 2018. 05. 01.

  나. 대상자 : 2018.05.01. 이후 신규 근로계약체결 대상자부터 적용

      (단, 참여율 조정 및 지급인건비를 변경할 경우 변경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