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알림
- 사용자
- 2018-05-25
1. 관련
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나.「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
2. 위 관련으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이 2018.2.21.일자로 붙임2와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부처(청)에서는 관련 규정·지침 등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는 개정된 시에 따라 기관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조속시
제정·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소속 연구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학생인건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1.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주요 개정사항. 1부.
2.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