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외부연구원 및 학생연구원 월 기준 인건비 변경 안내
- 사용자
- 2018-05-09
우리대학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교외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외부연구원 및 학생인건비 월 기준 인건비가 아래와 같이 2018.05.01자로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1. 외부연구원
가. 직급 및 경력 기준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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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경력기준 |
직급 |
경력기준 |
연구원 1호 |
학사학위 취득자 |
학사급 |
좌동 |
연구원 2호 |
석사학위 취득자 |
석사급 |
좌동 |
연구원 3호 |
박사학위 취득자 |
박사급 |
좌동 |
연구원 4호 |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자 |
선임연구원 |
좌동 |
- |
- |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자 |
나. 기준인건비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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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기준인건비 |
직급 |
기준인건비 |
연구원 1호 |
월 1,800,000원 |
학사급 |
좌동 |
연구원 2호 |
월 2,500,000원 |
석사급 |
좌동 |
연구원 3호 |
월 4,000,000원 |
박사급 |
좌동 |
연구원 4호 |
월 6,000,000원 |
선임연구원 |
월 5,000,000원 |
- |
- |
책임연구원 |
월 6,000,000원 |
2. 학생연구원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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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 |
기준인건비 |
학위과정 |
기준인건비 |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
학사과정 |
월 1,200,000원 |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
석사과정 |
월 2,200,000원 |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
박사과정 |
월 3,000,000원 |
3. 변경기준 적용일자: 2018.05.01
4. 대상자
가. 외부연구원: 2018.05.01 이후 신규 근로계약 체결건부터 적용
* 단, 참여율 조정 및 인건비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의 경우 포함.
나. 학생연구원: 2018.05.01 이후 협약과제부터 적용
* 단, 기 참여인력이 시행일 이후 협약하는 과제에 참여할 경우, 기존과제의 기준 인건비도 변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