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등록 및 등록면제 확인 안내
- 사용자
- 2018-05-08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팀에서 화학물질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의 등록과 등록면제 확인신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화평법에서 정의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수입 전에 ‘등록’ 또는 ‘등록면제확인’을 받고 제조・수입을 해야 하며, 화학물질을 국내 판매자에게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자에게 그 의무가 있습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화평법 제10조, 국립환경과학원)
가. 법률 개정으로 등록대상 화학물질은 다음 표와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 현행 (~18.12.31.까지) | 개정 규정(19.1.1.~) |
대상 |
-신규화학물질 |
-연간 100㎏ 이상 신규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
비대상 | - 기계에 내장된 화학물질 등 볍률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물질 | |
등록 기간 |
-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510종, ~18.6.30.까지) ※법률개정으로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의 추가 지정은 없음. |
[등록유예기간]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연간 1천톤 이상 (~21년까지) - 연간 100~1천톤 미만(~24년까지) - 연간 1~100톤 미만(~30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기간) |
*) 발암성(Carcinogenic), 돌연변이성(Mutagenic), 생식독성(Reprotoxic) 등의 우려가 있는 물질로 화학물질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화학물질
나. 개정 법령의 등록 유예기간 동안에는 ’19.6.30.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제조・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령 제10조제3항)
※ 연간 100㎏미만 신규화학물질,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유해성 심사면제를 받은 화학물질도 그러합니다.
(개정법령 제10조제4항)
2. 화학물질의 등록면제 확인 신청(화평법 제11조, 한국환경공단)
가. 등록면제 대상 화학물질은 위의 등록대상 화학물질 중에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입니다.
(시행령 제11조제1항 요약)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신청 대상 | 신청 단위 |
1. 전량수출용으로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연간 10톤 이하) 2. 전량수출용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해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 (연간 10톤이하) |
연단위(1~12월) |
3.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화학연구용 화학물질 | 최초 1회 |
4.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가. 화학물질 또는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나. 생산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다.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라.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
연구・개발 단위별 신청 |
5. 고분자화합물 가. 수평균분자량 1만 이상 나. 수평균분자량 1천이상~1만 미만 6. 표면처리 대상 화학물질에 다른물질을 반응시켜 생성된 화학물질 7. 비분리중간체 8. 기술적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된 분리중간체 |
최초 1회 |
*) 위는 현행 법령의 내용이며,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예정)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등록면제확인 신청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등록면제확인 신청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kecopotal.me.go.kr)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이 시스템의법령이행 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화학물질의 확인은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nics.nier.go.kr)을 이용하시면 편리하며, 환경부의 고시 내용을 고려하여 정확한 규제정보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평법」을 참조하시고, 문의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2-590-4734~5, 4737, 4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