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수입 시 유의사항 및 절차 안내(화관법, 화평법 관련)
- 사용자
- 2018-05-02
모든 화학물질은 해외 구입 전,
1.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확인명세서>를 작성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2.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환경부 고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여부를 점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화학물질 등록>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등록면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내용:
붙임1. 화학물질 수입 시 행정절차 이행안내
붙임2. 화학물질 수입 시 유의사항 안내
붙임3. 화학물질 제조·수입 절차 안내서
교외연구를 진행하시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께서는 화학물질의 수입(해외직구)은 지양해 주시고,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과제담당자에게 구입 전 문의 바랍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의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에서는 과거사례(2015년~2017년)를 점검하여 해당 연구실에 별도 안내 예정이오니, 제도이행에 협조 바랍니다.
또한, 화관법에 따라 화학 물질 수입 시 신고하여야 했으나, 신고하지 못했던 사항을 2018년 5월 21일까지 자진신고(https://icis.me.go.kr/cdms/) 받고 있으니, 기간 내에 신고바랍니다.
관련내용:
붙임4.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위반사항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
문의 기관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및 유독물 수입신고(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02-3019-6771~8
- 제한, 금지 물질 수입허가 및 영업허가(한강유역환경청) : 031-790-2569
- 화학물질 수입 사후관리(한강유역환경청) : 031-790-2818, 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