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산단장·연구처장協, 학생연구원 관련 개정안 의견 부처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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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31
고용계약시 대학 당 40~200억 원 추가 부담 발생
상해보험금 상향 등 통한 학생연구원 보호가 효율적
28개 대학 의견 모아 교육부·과기정통부에 전달
학생연구원이 연구실에서 실험 중 부상을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이나 산학협력단과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전국대학교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가 28개 대학의 의견을 종합한 건의사항을 11일, 12일 각각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해당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는 공감하지만, 고용계약을 통한 방법론을 추진할 경우 대학, 연구자, 학생연구자들이 동시다발적인 심각한 문제점들에 직면하게 된다고 밝혔다.
2017.12.19 산학뉴스 정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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