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근로계약 시행 안내
- 사용자
- 2018-01-03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근로계약 시행 안내
안녕하십니까?
2018년 협약 과제부터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하여, 소속기관이 없는 연구인력은 연구책임자 발의에 의해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시행한 후 과제에 참여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미래부에서는「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2015.08.24.)」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연구비 부당집행기준 및 정산 시 제출서류 항목을 개정하여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 없는 연구원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연구비 집행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최근 한국연구재단의 현장점검에서 석사졸업 후 박사과정 입학 전의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외부인건비 금액과 석‧박사 졸업 후 취직 전의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외부인건비 금액에 대하여 소속기관이 없는 참여연구원의 근로계약 미시행으로 지적을 받고 외부인건비 집행액을 불인정 처분 받은 타 대학의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도 소속기관이 없는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시행하도록 준비 중에 있으며 2018.01.01.자로 개시하는 일부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