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연구실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관리 강화 요청
- 사용자
- 2017-12-01
□ 사고 개요
ㅇ (사고내용) `17.6.26., A대학 실험실복도에서 폐액통 운반 중 폭발로 인해
학부생 5명(시력손상 1명, 경상 4명) 부상
ㅇ (사고원인) 산 전용폐액통 내 미상의 액체류와 화학반응에 의한 폭발 추정
□ 사고발생 상황 대비 동종사고 재발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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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상황 추정 |
동종사고 재발방지 대책 |
1 |
연구실책임자 부재 중 미사용 질산, 염산을 미상의 유기물이 담긴 산 전용 폐액통에 폐기 |
연구실책임자 관리 하에 폐액 처리 작업을 실시하고 미사용 시약은 폐기 시 용기째 처리 |
폐액통에 처리 된 폐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폐액대장 부착 및 기재 엄수 (유기물과 산은 분리 처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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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학부생 산 전용 폐액통을 직접 들고 이동 중 폐액통 내부 화학반응에 의한 폭발 |
폐액통 운반 시 개인보호구(보안경, 보호복 등)를 반드시 착용하고 2인 이상이 폐액통 운반 전용 카트 사용 |
폐액통에서 유증기 발생을 확인하였으나 뚜껑을 막고 운반을 지속 |
폐액통에서 유증기 발생 시 연구실책임자·안전환경관리자에 즉시 신고 및 대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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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최초 확인자가 119, 안전환경관리자에게 사고신고 및 비상세척설비를 이용한 피해부위 긴급 세척 |
사고발생 시 비상행동요령 및 비상연락망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연구실에 게시하고 관련 교육 실시 |
시약을 취급하는 연구실에는 비상세척설비를 설치하고 신체부위 시약 노출 시 흐르는 물에 최소 15분 이상 세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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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출입차단 및 누출시약 제거를 위한 환기 실시 |
누출시약의 유해증기 등 2차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출입 차단 |
누출시약에 대한 MSDS/GHS 정보확인 후 대응하고 정보가 불분명 할 시 전문가를 통하여 제거 실시 |
□ 사고관련 현장 사진
폭발한 산 전용폐액통(경고표지, 대장 미부착) |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사고 직후 출입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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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사항>
각 연구실에서는 폐액통 처리 등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험한 작업을 학
부생이 아닌 상시연구활동종사자 혹은 전문업체가 연구실책임자의 관리 하
에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문의 및 비상연락망 미래창조과학부 연구환경안전팀 (☎ 02-2110-2784)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연구실안전팀 (☎ 043-240-6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