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학협력중점교수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및 전수 실태조사 제출
- 사용자
- 2017-09-20
1. 관련 : 산학협력법 제39조의2(산학협력통계의 작성)
2. 위 호와 관련, 각 대학의 산학협력중점교수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17.9.2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조사 ==
가. 설문대상 :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산학협력중점교수/대학관계자)
- (산학협력중점교수용) 채용형(전임, 비전임), 지정형
- (대학관계자용) ①보직교수(교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LINC+ 사업단장, 기타)②평교수 ③직원
나. 설문내용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역할에 대한 인식, 인정기준, 처우 및 지원체계
다. 참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해당 웹주소 접속 후 참여 가능)
- (산학협력중점교수용) https://ko.surveymonkey.com/r/prof_self
- (대학관계자용) https://ko.surveymonkey.com/r/prof_univ
라. 조사기간 : 2017. 9.19.(화) ~ 9.25.(월)
== 전수 실태조사표 ==
가. 실태조사표 작성 기관 :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
나. 제출기한 : 2017. 9.25.(월)까지
다. 제출방법 : 실태조사표엑셀로 작성하여 공문제출
- 교원업적평가 규정 1부(사본),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사 규정 1부(사본) 자료 제출
붙임 1. (한글)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파악 전수 실태조사표 1부.
2. (엑셀)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파악 전수 실태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