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평가위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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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15
1.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8조에 따라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2. 최근 4차산업혁명이 주요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농업분야 전문가 외에도 사물인터넷, 로봇, 빅데이터, 모바일, 인문학 등의 전문가를 우리원이 시행하는 농식품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평가위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3. [붙임]의 신청서를 6월 30일(금)까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miri1121@ipet.re.kr)으로 회신바랍니다.
4. 신청서를 회신하신 연구자에 한해서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평가후보단 등록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붙임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평가후보단 희망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