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2017 연구노트 작성 및 배부안내드립니다.
- 사용자
- 2017-06-02
교수님께.
안녕하십니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처리등에 관한 규정 』 제29조 (연구노트지침 마련·제공)와 제9조(협약의 체결)1항15조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시업 처리규정』제11조(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와 제44조(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의무적으로 작성, 관리해야 함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노트 및 연구노트 관리 매뉴얼을 배부하오니 연구자께서는 산학협력단에 방문하셔서 반드시 수령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 협약서 상에 연구노트작성에 대한 사항이 있을 경우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가 의무입니다.
"연구노트배부신청서"를 통해 받아가시고,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연구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합니다.
다만, 연구과제성격이 연구자별로 작성이 어려울 경우 "연구노트과제별작성신청서"를 산학으로 제출하므로서 연구과제단위로 연구노트 작성이 가능하며, 노트앞면에 모든 기록자의 이름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과제당 1개이상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연구원은 모두 연구노트 작성이 가능합니다.
연구노트작성 및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구노트지침』(미래창조과학부훈령 44조)와 우리대학『연구노트 작성·관리 내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연구노트배부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붙임 : 덕성여자대학교_연구노트작성관리 내규_ 전문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철저 안내(교육부-20170309)
연구노트 관리 매뉴얼_최종(2016.12.30). 끝.
연구노트지침(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44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