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생산된 생물자원 연구성과물 기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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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1
1.“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6729호 제 25조 13항, 2015.12.23.)” 및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4-74호, 2014.11.03.)”에 따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9대 성과 중 생명자원(생물자원 및 생명정보)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동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생산된 생명자원(생물자원 및 생명정보) 연구성과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기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귀 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생산된 생물자원(미생물, 식물, 동물, 유전체)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http://biorp.kribb.re.kr) 에 기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집된 연구성과의 검증과 분류, 가공 등을 통해 산·학·연 연구자와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연구성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공유됩니다.
붙임. 생물자원 연구성과물 기탁 기준 1부.
생물자원 연구성과물 기탁 대상 1부.
생물자원 연구성과물 기탁 절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