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현장검사 및 신규신고(허가) 관련 협조요청
- 사용자
- 2017-03-31
1.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교육시설재난공제회),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2017년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감사에서 우리대학이 일반 연구실안전관리 평가와 함께 교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현장검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 이에 대비하여 우리실에서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LMO 연구시설 신규신고(허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부처에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연구과제 수행현황과 LMO 연구시설 신고현황을 대조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가. LMO 연구시설 신고 및 허가
- LMO(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여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실험실은 반드시 LMO 연구시설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함. (신고 및 허가 부처는 다음과 같음)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인체위해성 |
미래창조과학부 신고 |
미래창조과학부 신고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허가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허가 |
환경위해성 |
미래창조과학부 신고 |
미래창조과학부 신고 |
미래창조과학부 허가 |
미래창조과학부 허가 |
나. LMO 연구시설 미신고 및 불법 연구시설 운영에 대한 처벌 조항
등급 |
처벌내용 |
근거 법률 |
1,2등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호, 제4호 |
3,4등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다. 유의사항
-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산하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에서는 미신고 연구시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LMO 연구시설에 대한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 연구시설 외에도 LMO 연구에 대한 인지도 부족 등으로 인해 신고누락의 경우에도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LMO 연구시설의 신고(허가)는 기관(대학)단위가 아닌, 개별 연구실의 호실 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미등록 불법 연구시설을 확인하기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연구과제 수행현황 대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NTIS 대조작업이 완료되면, 논문 대조작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NTIS 대조작업을 통해 LMO 연구시설의 미신고건이 적발될 경우 즉시 처벌 대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LMO 연구시설 미신고 등 LMO 연구시설 운영전반에 관한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해당 연구시설의 책임자(교수)에게 징역 또는 과태료의 처벌이 가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앙실험관리실에서는 교내 연안법 대상 학과 소속 전 교수님을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공지하였으며, 4월 현장검사 이전에 누락시설을 신규 신고 과정을 돕고 있습니다.
- LMO 연구시설 신고를 하지 않아 관련법에 의해 연구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1] 2017년 4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현장지도검사 계획통보 공문 1부.
[붙임2] 2017년 4월 LMO 연구시설 현장지도점검 계획 1부.
[붙임3] LMO 연구시설 점검 대상기관 준비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