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준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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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7
1.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2235 (2016.12.09. 시행) 관련입니다.
2. 위 관련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소프트웨어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핵심인력에 한하여 투입인력 계획을 요구하도록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미래창조과학부 제2016-118호)」고시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제7조(제안요청서 준비) ③ 발주자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산정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에 관한 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핵심인력에 대하여 투입인력의 계획을 명시하여 요구할 수 있다. |
3.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조달요청 시 해당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