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철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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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7
1. 관련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훈령) 제11조 및 제44조
2. 위 훈령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바, 각 대학에서는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교육부 훈령) >
제11조(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① 주관연구기관은 해당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생략) 1. ~ 4. (생략) 5.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6. ~ 14. (생략) 제44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