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3천만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안내
- 사용자
- 2017-01-04
3천만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안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9항 및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2015.06.19)」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장비취득 30일 이내 NTIS에 등록
- 국가연구개발사업(정부R&D예산)으로 구축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이하 ‘NTIS’)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해당장비 구입 시, 반드시 입고 후 30일 이내에 NTIS에 장비등록을 완료해 주시고, 등록후 산학협력단에 NTIS등록증(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12.31. 이전 구입분은 산학협력단에서 등록 완료)
2. 운영일지 작성
- 장비관리책임자는 장비 이용실적 및 가용 유무를 판별할 수 있도록 장비운영일지를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 운영일지는 NTIS에서 직접 업로드 할 수도 있고, 자체양식에 기록‧관리해도 무방합니다. 운영일지에는 시설장비명, 장비등록번호(NTIS), 장비책임자, 작성자, 이용일시(장비가동시간), 이용기관, 이용자(장비사용자 소속기관·성명·연락처), 시료수, 인력투입시간, 이용료, 이용유형, 이용기관유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붙임 운영일지 작성항목 참조)
3. 유지보수일지 작성
- 장비관리책임자는 장비운영 시 소모품 및 부분품의 정기적인 교체 및 고장수리 등 유지보수이력을 파악하여, 적절한 교체시기를 예측하고 향후 장비폐기 및 불용‧저활용 판별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유지보수일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 유지보수일지는 NTIS에서 직접 업로드 할 수도 있고, 자체양식에 기록‧관리해도 무방합니다. 유지보수일지에는 시설장비명, NTIS장비등록번호, 장비책임자, 작성자(장비운영자), 수리자, 유지보수일시, 시설장비상태, 유지보수 내용, 유지보수 결과, 유지보수 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붙임 유지보수일지 작성항목 참조)
4. 공동활용실적정보 관리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에서는 매년 상반기에 NTIS에 등록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타부서 및 외부기관과 공동활용한 실적(전년도 실적)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공동활용 허용 장비의 경우, 운영일지 기록‧보관 등을 통하여 공동활용 실적정보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설장비의 활용상태 관리
-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저활용‧유휴 시설장비에 대한 계속 활용 및 이전재배치 등을 판정하여야 할 경우 자체 장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므로 시설장비 활용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예상되는 경우 산학협력단과 사전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활용)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구축 후 사용 및 사용저조, 경제적 보유 수준이 적합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가동률이 연간 10% 미만인 시설장비 ⚪ (유휴)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구축 후 활용성 상실 등의 이유로 최근 6개월간 가동이 중지되어 있는 시설장비 |
<첨부파일>
1.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일지/유지보수일지 작성항목.pdf
2.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일지/유지보수일지 양식(샘플).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