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정보화사업 기술평가인단 선정을 위한 전문가 추천 안내
- 사용자
- 2017-01-02
1. 관련근거
가. 행정자치부고시 제2015-45호「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30조(평가위원회 구성)」
나.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88호「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제5조(평가위원회)」
2. 환경부에서는 정보화사업 기술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평가인단(전문가 POOL)을 구성·운영하고자 하오니 우수한 전문가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분야 : 응용통계, 정보보호, 개인정보, 정보통신, 저작재산권, DB구축, 정보콘텐츠구축, 정보기술아키텍처(EA),
ISP/BPR, 최신 정보기술(ICBMs) 등
나. 자격기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6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해당 분야 5년 이상 근무한 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 3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정보화사업 기술평가와 관련하여 경찰청·감사원 등 외부 수사·감사기관으로부터
평가 비위사실·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일반 기업체 임직원은 가급적 추천인력 후보에서 배제
다. 추천방법 : ‘붙임2’양식을 작성하여 문서 또는 E-mail 송부
* E-mail : ceosmile@korea.kr(문의 : 044-201-6412)
라. 추천기한 : 2017. 1. 11(수)까지
마. 행정사항(향후 계획 등)
- 기술평가인단 선정결과, 각종 전문가 회의 개최 및 최종 평가위원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
-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붙임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작성 필수)
붙임 1. 환경부 정보화사업 기술평가인단 선정 계획 1부.
2. 환경부 정보화사업 기술평가인단(POOL) 등록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