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외여비 집행기준 및 부적정집행사례
- 사용자
- 2016-12-01
안녕하세요.
한국연구재단에서 공문을 받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비사용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관리 매뉴열
나. 2016년 국회 미방위 국정감사 지적사항
2. 위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의 국외여비집행기준 및 부적정집행 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집행기준 : 연구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집행(별도의 여비규정 적용불가)
나. 부적정 집행사례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관리 매뉴얼 2016.3 p54~55)
- 수행기관의 여비기준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
- 해외출장결과보고가 없거나 그 내용이 극히 부실한 국외 여비 집행금액(국정감사 지적)
-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 연구와 관련없는 사적인 목적의 여비(국정감사 지적)
- 허위로 학회 참석 등의 출장 여비를 신청하여 지급한 금액 등
연구비 집행시 상기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