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식 제명 약칭 사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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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16년 9월 28일 시행되었으나, 잘못된 약칭이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식제명 약칭이 ‘청탁금지법’ 임을 알려 드리오니 공문, 보고서 및 보도자료 등 각종 문서에 잘못된 약칭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