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시행(2016.09.28)과 관련한 연구비 사용 안내
- 사용자
- 2016-10-0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시행(2016.09.28)과 관련하여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및 임직원이 적용됨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비 집행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법의 시행초기에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상위기관(교육부 및 지원기관)의 규정 개정 및 관련 사례 등에 대하여 지침이 정해지면 보완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청탁금지법 |
교외연구비 (한국연구재단 등) |
교내연구비 |
|
금품 | 음식물 (식사, 다과, 음료 등) |
1인당 3만원 이하 | 1인당 3만원 이하 |
-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포함된 회의비의 경우 1인당 3만원 내에서 사용을 권고 - 총액 20만원 미만의 회의비 사용 : 연구비 정산시 행정포털 내 적요(지출내역)란에 참석자 명기를 권고 - 총액 20만원 이상의 회의비 사용 : 연구책임자 서명이 포함된 회의록 제출 - 선물(화환 등)은 연구비에서 집행불가 |
선물 (금전, 음식 외 물품 등) |
1인당 5만원 이하 | - 원칙적으로 연구비에서 집행불가 ※설문조사 등 연구목적으로만 일부 집행 가능(설문조사지 제출) |
||
외부강의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 강연 : 1시간당 20~50만원 - 기고 : 1건당 20~50만원 ※ 장관 50만원, 차관 40만원, 4급 30만원, 5급이하 20만원 ※ 강연 1시간 초과시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으로 제한 |
- 강연료 : 최대 50만원/2시간 1회 기준 - 자문료 : 최대 30만원/일 이하 ※연간 300만원까지 - 원고료 : 최대A4(80열25행) 1매당 2만원~4만원 |
청탁금지법 대상자에게 지급할 경우 법이 정한 금액 내에서 집행을 권고 - 강연료 : 시간당 100만원까지, - 자문료 : 건당 100만원까지, - 원고료 : 건당 100만원까지, |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인 · 언론사 임직원 등 |
- 강연 : 시간당 100만원 - 기고 : 1건당 100만원 |
※‘금품’ 관련 주의사항 :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범위 내에서 인정함.
직무관련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받을 경우 처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