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시행(2016.09.28)과 관련한 연구비 사용 안내

  • 사용자
  • 2016-10-0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시행(2016.09.28)과 관련하여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및 임직원이 적용됨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연구비 집행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법의 시행초기에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상위기관(교육부 및 지원기관)의 규정 개정 및 관련 사례 등에 대하여 지침이 정해지면 보완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청탁금지법

             교외연구비

        (한국연구재단 등)

                       교내연구비

             금품 음식물
(식사, 다과, 음료 등)
1인당 3만원 이하 1인당 3만원 이하

-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포함된 회의비의 경우 1인당 3만원 내에서 사용을 권고
  (※권고사항은 필수사항은 아니며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비 사용에 유의)

- 총액 20만원 미만의 회의비 사용 : 연구비 정산시 행정포털 내 적요(지출내역)란에 참석자 명기를 권고

- 총액 20만원 이상의 회의비 사용 : 연구책임자 서명이 포함된 회의록 제출

- 선물(화환 등)은 연구비에서 집행불가

선물
(금전, 음식 외 물품 등)
1인당 5만원 이하 - 원칙적으로 연구비에서 집행불가
 ※설문조사 등 연구목적으로만 일부 집행 가능(설문조사지 제출)

 외부강의
  사례금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강연 : 1시간당 20~50만원
- 기고 : 1건당 20~50만원
 ※ 장관 50만원, 차관 40만원, 4급 30만원, 5급이하 20만원
 ※ 강연 1시간 초과시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으로 제한            

- 강연료 : 최대 50만원/2시간 1회 기준 
 ※연간 300만원까지

- 자문료 : 최대 30만원/일 이하  ※연간 300만원까지

- 원고료 : 최대A4(80열25행) 1매당 2만원~4만원
 ※ 건당 100만원까지, 연간 300만원 까지

청탁금지법 대상자에게 지급할 경우 법이 정한 금액 내에서 집행을 권고

- 강연료 : 시간당 100만원까지,
   연간 300만원 까지

- 자문료 : 건당 100만원까지,
   연간 300만원까지

- 원고료 : 건당 100만원까지,
   연간 300만원까지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인 · 언론사 임직원 등
- 강연 : 시간당 100만원
- 기고 : 1건당 100만원

※‘금품’ 관련 주의사항 :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범위 내에서 인정함. 
    직무관련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받을 경우 처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