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알림
- 사용자
- 2016-08-03
국가R&D사업의 범부처 공통규정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2016.7.22.일자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연구자들의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ㅇ 동일사유로 인한 참여제한 가중처분 기준 신설(제27조 및 별표4의2)
- R&D 내용 누설·유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R&D 수행과 같은 의도적인 연구비리 행위 중
동일사유로 법 2회 위반시 50%, 3회 100% 처분 기준 강화
- 하나의 연구과제에서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 발생 시, 어느 하나라도 가중처벌되는 경우
10년까지 기간을 합산 가능
붙임 1. 개정 주요 내용.
2.「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끝.
※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