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육부] 산업체의 계약학과 운영경비 부담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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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6-21

산업체의 계약학과 운영경비 부담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특레제한법」 제151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 등)

상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산업체에서 부담하는 계약학과 운영경비는 국세 및 지방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관련한 관련사항 문의는 개별 산업체가 새무대리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학_맞춤형_교육비용에_대한_세액공제_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