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나노기술원] 2016년도 『나노팹시설 활용지원사업 공고』
- 사용자
- 2016-06-07
2016년도 『나노팹시설 활용지원사업 공고』
1. 사업목적
○ 대학 연구자들에게 나노팹시설 이용료를 일정부분 지원함으로써 나노 기초.
원천기술 개발 촉진 및 대학의 연구능력 제고
○ 신진 여성·지방대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로 우수 연구 인력 육성
2. 지원자격
○ 대학소속 연구자로서(전임교수) 신청 시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DB를 기준으로 연 단위 과제 연구비가 1.5억원 이하(1.5억 초과 연구과제가 1개라도 있을 시 신청 불가)인 과제수행자(단위.세부.위탁과제책임자로서 수행중인 과제)이거나 현재 대학소속 연구자(전임교수)로서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중이지는 않지만, 나노팹 활용이 필요한 연구자
*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www.ntis.go.kr
3. 지원내용
○ 지원규모 : 905,000천원
○ 지원금 비율 및 한도
구분 | 정부지원금 비율 | 이용자부담금 비율 | |
일반연구자 | 연구비총액 1억원 이상 | 65% | 35% |
일반연구자 | 연구비총액 1억원 미만 | 75% | 25% |
신진, 여성, 정부여성과제가 없는 지방대학 연구자 | 90% | 10% |
- 소자·공정장비 활용 시 정부지원금 최대 15백만원 이내 지원
- 측정·분석장비 활용 시 정부지원금 최대 8백만원 이내 지원
○ 우대 사항
- 신진연구자, 여성 연구자, 정부과제가 없는 지방대학(수도권 이외) 연구자 : 팹시설 이용료의 90%지원
* 신진연구자 : 최초 임용 후 5년 이내의 이공분야 전임교원이고,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내 또는 만 39세 이내
○ 지원 인원 : 신청현황, 대학 규모 및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 안배, 대학별 12명 이하
○ 지원 분야 : 나노팹이 보유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연구
○ 장비사용기간 : 장비사용 승인일로부터 2017년 3월 15일까지
* 이용자 결과 보고서 주관기관에 제출기한 : 2017년 3월 20일까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