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대형 연구과제 지원 (신청서 및 영수증 양식 첨부)
- 사용자
- 2016-05-04
1. 지원대상
가. 연구수행기관 |
우리 대학이 주관 연구기관이 되는 과제 |
나. 연구책임자 |
우리 대학 교원이 연구책임자가 되는 과제 |
다. 대상사업 |
산단에서 연구비를 중앙관리해야하는 외부기관 신규 공모과제 |
라. 사업(연구비)규모 |
① 당해연도 연구비 총액에 한하며, 우리대학 수혜 연구비(현금)를 기준으로 함. ② 현물 ․ 기업체 부담금 ․ 교내외대응자금 ․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이어야 함. |
2. 시행내용
변경전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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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인문, 사회, 예체능, 수학 |
자연(수학제외), 정보, 약학 |
지원사항 |
계획서제출시 10만원 |
1억원 미만 |
1.5억원 미만 |
계획서 제출시 10만원 |
1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계획서 제출시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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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계획서 제출시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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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선정시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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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계획서 제출시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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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평가시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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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선정시 40만원 |
3. 지원원칙
가. 다년과제의 경우 1차년도만 지원함.
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 위탁시설사업 등 비연구사업은 제외함.
다. 연구간접비 5% 이상인 경우에 지원함.
라. 동일한 사업에 매년 신청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지원함.
4. 신청절차
가. 연구책임자가 신청 서류를 작성 ․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함.
① 지급방법 |
해당교원 계좌이체(기타소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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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기한 |
계획서 제출 |
산단 제출 후 3개월 이내 |
발표평가 |
발표 완료 후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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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선정 |
사업 선정 후 3개월 이내 |
나. 신청 서류
① 연구진흥비 지원 신청서(붙임1) 1부
② 제출된 연구계획서의 총괄표 및 연구비 계획서(예산내역) 각 1부
③ 영수증(붙임2) 1부
④ 발표자료 1부(해당 시 제출)
5. 시행일자 : 2016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과제부터 적용
6. 예산세목 : 연구진흥비(9055210002)
붙임 1. 연구진흥비 지원 신청서 1부
2. 영수증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