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학협력단] 전자세금계산서 정산 안내

  • 사용자
  • 2016-04-27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및 변경사항 안내입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에 따른 증빙 처리

  • 개정 부가세법 제16조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가 증빙인 연구비 사용 시 종이(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거래명세서를 발급받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연구비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

  • - 거래업체 전자(세금)계산서 정발행 → 산단 승인 → 연구비 신청 → 증빙서류 산단 제출 → 산단 검토 및 지출결의 → 연구비 지출
  • - 실제 발행한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거래 해당 월 내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승인 및 연구비 정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3. 거래업체에 대한 안내 

  • 산단에서 작성일자 및 품목, 공급가액, 세액 등을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반드시 산단으로 해당 거래업체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자세금계산서 정산안내_201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