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할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등을 두루 갖춘 위탁운영체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 하오니,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붙임 : 모집공고문 및 제출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