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 최종비율 안내
- 사용자
- 2016-01-1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 대한 계상기준(관보고시: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112호)이 확정되어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대학의 간접비 징수비율은 28%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 대한 계상기준(관보고시: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112호)이 확정되어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대학의 간접비 징수비율은 2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