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 최종비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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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1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2조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 대한 계상기준(관보고시: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112)이 확정되어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대학의 간접비 징수비율은 2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