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실험관리실] 건국대 실험실 집단폐렴 발생에 따른 예방조치 강화 협조안내
- 사용자
- 2015-11-04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 관련입니다.
2. 최근 건국대 동물생명과학대학 실험실에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원인불명의 집단 폐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조속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응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3. 아울러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대학 내 각 연구실험실 및 연구소의 연구활동종사자께서도 실험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발송한 안전지침서를 첨부하오니, 교내 모든 연구활동종사자께서는 반드시 읽어보시고 안전한 연구 활동을 위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연구실 안전유지 및 관리에 대한 문의는 cmr@duksung.ac.kr 또는 내선 8462, 8669로 연락바랍니다.
붙임1. [미래창조과학부 공문] 건국대 실험실 집단폐렴 발생에 따른 예방조치 강화요청 공문 1부.
붙임2. 건국대 실험실 집단폐렴 발생에 따른 예방조치 강화요청 1부.
붙임3. 표준생물안전규정(미래창조과학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