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 사용자
- 2015-11-04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 연구부정행위의 개념 구체화 및 대학․연구자의 책무성 강화 -
□ 교육부는 11월 3일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 훈령)」(이하연구윤리 지침)을 개정하였다.
* 학술진흥법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지난 2007년에 제정된 연구윤리 지침은 그동안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현장의 연구윤리 기준이 되어 왔으나, 연구부정행위
범위에대해 개념만을 간략히 규정하고 있어 실제 연구현장에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에 교육부는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문가 회의와 대학 연구윤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침을 확정하였다.
□ 개정된 연구윤리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여 연구자의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고, 윤리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였다.
*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지침 제5조): 연구대상자 존중 및 개인정보 보호, 투명한 연구진행, 학문적 양심 견지, 선행 연구자의 업적 존중, 연구윤리교육 참여 등 9개 항목 제시 * 대학의 역할과 책임(지침 제6조): ① 자체 연구윤리지침 마련, ② 연구부정행위 검증·판단 기구 설치 및 운영, ③ 정기적인 연구윤리 교육 실시, ④ 교육부 등의 연구윤리확립 관련 업무 수행시 협조, ⑤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외부의 관련 조사 및 자료 요청시 협조, ⑥ 연구수행의 갈등·분쟁의 중재 및 조정 기구 설치·운영
◦또한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연구자에 대해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지침 제8조)하여,연구윤리 의식
고양 및 이해 증진을 통해 건전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 연구부정행위의 유형을다양화하고,명확하게규정하여연구부정행위의 판단기준을 구체화
하였다.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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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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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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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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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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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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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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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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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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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저자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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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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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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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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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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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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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연구부정행위 유형에 ‘부당한 중복게재’를 추가하고, ‘표절’과‘부당한 저자표시’에 대해 세분화하여 서술하였다.
(지침 제12조)
◦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개별 대학의 조사위원회에 해당 학문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지침 제21조)
하도록 하여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향상시켰으며,
◦ 연구부정행위 검증결과는 해당 연구자 소속기관 및 해당 논문발간 학술단체에 통보(지침 제18조)하고, 확인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대학 등 연구기관의 자체 조치 의무 규정(지침 제26조)을 신설하여 개별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였
다.
◦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시스템을 개발(’15.3)하여, 교육부 학술 연구지원사업의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이수를
의무화하였다.
◦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15.4)하여 연구비 비위 항목을 추가(최대 파면)함으로써 대학 내 온정
주의를 탈피하고 연구부정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였다.
□ 이번 연구윤리 지침 개정은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여연구부정행위를 보다 근원적으로 줄여나가
고, 연구윤리지침이 대학 등 연구현장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 교육부 고영종 학술진흥과장은 “향후 개정사항 안내와 해설서 제작 등을 통해 대학 및 연구자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대학도 자체 연구윤리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유도하여 새로운 지침이현장에조속히 정착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