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장학재단]2015년 인문100년장학금 전공탐색유형(대학교) 신규장학생 신청 및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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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15
인문100년장학금(구, 국가우수장학금(인문사회계))의주요특징!
  1. 1.장학생 선정 후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 지원
  2. 2.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추가지원(학기당 180만원)-일시지원 유형은 제외
  3. 3.학부과정 중 최대 4년(정규8학기)까지지원
인문100년장학금
(구, 국가우수장학금 (인문사회계))
신규장학생
  • 신청자격
    • 전공탐색유형
      • (고등학생) ‘15년 국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우수 고교생(조기졸업자도 가능)
        *'16년 2월 졸업예정자로, '16년 국내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 진학 예정인 자
        ※ 교육부 비인가 고등학교는 제외하며, 장학금은 대학 진학 후부터 지원
      • (대학생) '15년 국내 4년제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부)에 입학한 자 중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우수 신입생
    • 전공확립유형
      • '15년도 국내 4년제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3학년 진급자 중 해당대학의 자체규정에 의거하여 선발·추천된 자(편입생, 재입학생, 휴학생 포함)
  • 제출서류
    • 전공탐색유형
      • 학교장/총장추천서, 전공관련활동실적서, 학업계획서
    • 전공확립유형
      • 소속대학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소속 대학으로 제출
인문100년장학금
(구, 국가우수장학금 (인문사회계))
재학중우수자
(1학기 지원
유형)
  • 선발대상
    • 입학 당시 인문100년장학금으로 非선정된 재학생으로 인문사회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우수학생 중 해당대학의 자체규정에 의거하여 선발·추천된 자
  • 제출서류
    • 소속대학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소속 대학으로 제출
인문100년장학금
(구, 국가우수장학금 (인문사회계))
계속장학생
  • 지원자격
    • 성적우수 :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0/4.5만점(3.30이상/4.3만점)
      • 평균평점 또는 백분위 점수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계속지원
      • 계속장학생의 장학금 지원기준은 취득성적 해당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적용
    • 최소이수학점 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4학년은 최소 3학점 이상
  • 장학생 중간 평가(2+2) 기준
    • 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 성적을 포함하여 직전 2년간(1∼2학년) 4개 학기(5년제는 5개학기) 성적이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0이상/4.5만점(3.30이상/4.3만점) 성적기준 충족시 나머지 2년간 계속 지원
    • 2010년도 선발장학생부터 상기 기준을 충족하고 총 2년 동안의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을 충족
    • 2009년 이후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3학년 진급 학생 대상
인문100년장학금
(구, 국가우수장학금 (인문사회계))
지급규모
  • 지원기간
    • 학부과정 중 최대 4년(정규 8학기)까지 지원
      • 선발된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수혜횟수는 8회로 제한
      • 정규 이수학기가 8학기 이상일 경우 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부)의 총 정규 이수학기까지 지원(5년제 학과의 경우 최대 10학기까지 지원)
      • 해당 전공학과 정규학기 수료 후 추가되는 복수 전공 이수기간은 불인정
      •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 재입학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지급받은 횟수 포함
      • 지급횟수는 성적미달 횟수를 포함하여 계산
      • 재학중우수자(1학기 지원 유형)는 선발 해당학기 1회 지원
  • 고등학교 선발자
    • '15년 전공탐색유형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고등학생은 ‘16년 국내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장학금 지급 (입학 확정 후 국내 대학 최종합격증명서를 제출하면 지원가능)
    • 제출서류는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별도공지)
    • 대학 입학이후부터는 계속장학생에 해당되는 모든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원
  • 지원금액
    • 등록금 : 장학생 선정 후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 지원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선택경비 제외, 기성회비는 정부방침 준수)
      • 재학중우수자(1학기 지원 유형)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및 학업장려비 추가지원 없음
    • 생활비 : 학기별 계속지원기준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충족자에 한하여 생활비 추가 지원(학기당 180만원)
      • 지원 자격 : 본인 명의 수급자 증명서 발급 가능자
      • 장학생 대학 추천시 복지정보연계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되지 않은 학생에 한하여 반드시 1개월 내에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요함(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학업장려비 : 진도보고서 및 교수평가서를 평가하여 추가 지원(학기당 300만원)
      • '15년 이후 선발자에 한하여 추가 지원
      • 정부 50% + 대학 50% 지원(대학 지원 없을 경우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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