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
- 사용자
- 2014-09-22
<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안내문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교육전문가, 청소년전문가, 복지전문가, 공인회계사
□ 응모자격
○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사업 개요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운영 』
-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분석·평가·연구
- 교육지원 및 협력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 어린이 청소년 방과후 활동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 관련 교육·홍보·전파
- 그 밖에 교육지원 및 협력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 사업예산 : 923백만원(‘14년도)
□ 평가위원 추천 및 등록
○ 기 간 : 2014. 9. 18(목) ~ 9. 24(수)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시청 별관1동 13층)
○ 제출방법 : 공문 제출시 비공개로 제출, 우편, 팩스(02-2133-1011),
이메일(kim815@seoul.go.kr)
□ 심의일시 : 2014.10.1.(수) 13:00~
□ 선정결과 통보 : 서류심사 후 추첨을 통해 선정된 분께 개별 유선통지
※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심사 당일 연락드리는 점에 대해 양해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적격자 심의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붙임)
□ 자격제외자
○ 당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해당 심의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당해 심의 대상 법인(단체)에 재직한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심의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02-2133-3919)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 적격자 심의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