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범죄예방 환경설계 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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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11
『범죄예방 환경설계 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안내
□ 제안평가 안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협 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하여 방범 CCTV의 체계적 설치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연구용역』사업의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 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은 제안서 평가 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14년 7월 11일 (금)까지 이 메일(bg77@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위원 자격요건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시민단체 등 주민을 대표하는 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방범 CCTV의 체계적 설치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연구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사업범위 : 수원시 관내 전지역
○ 사업내용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기법을 활용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시 관내 방범용 CCTV 설치위치 선정 기준마련과 최종적으로 CCTV설치 지점 도출
□ 평가위원 추천 및 등록
○ 기 간 : 2014. 7. 8.(화) ~ 7. 11.(금) 18:00한
○ 제 출 :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영상정보팀
○ 제출 및 등록방법 : e-메일(bg77@korea.kr)
□ 선정결과 통보 : 서류심사 후 추첨을 통해 선정된 분께 개별 유선통지
□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붙임)
□ 자격제외자
○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 등록신청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평가위원 후보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031-228-3307)로 문의바랍니다.
붙 임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수 원 시 장
붙임: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안내문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