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IRB 심의 의무화에 따른 가이드라인
- 사용자
- 2014-04-2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연구과제는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기 공지한 바있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지원사업 포함)의 특성 및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절차를 수정하여 안내드리오니 과제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연구과제는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기 공지한 바있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지원사업 포함)의 특성 및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절차를 수정하여 안내드리오니 과제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