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5년 4월 신규교외연구과제 선정 알림<축하드립니다!>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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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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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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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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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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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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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창작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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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미 교수
(컴퓨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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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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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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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점: 2015년 5월1일부터 적용, 고용관계확인의 경우 2015년 5월 1일 이후 변경사항부터적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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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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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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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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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용관계확인
- 학생인건비: 재학증명서제출,
서약서작성
- 외부인건비: 연구책임자와연구원간의
참여계약서사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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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용관계확인
- 학생인건비: 재학증명서제출,
서약서작성
- 외부인건비: 연구책임자와연구원간의
참여계약서사본제출,
‘외부참여연구원기관장
확인서’제출
(단, 타기관소속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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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경사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매뉴얼에따르면다른기관소속연구원의경우, 원소속기관의승인없이계상하여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인건비지급부서의경유없이개인계좌로이체한금액은부당집행으로간주됨. 매뉴얼에따라참여연구원으로부터‘외부참여연구원기관장확인서’를받아참여율을관리하고자함
다. 특이사항
: 인문사회분야의연구보조원수당은학생인건비로비목명칭이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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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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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기및장비구입방법
: 구입금액에상관없이본교관재과를통한중앙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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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기및장비구입방법
- 100만원이상: 관재과를통한중앙구매
- 100만원미만: 연구책임자직접구입
가능, 구입후‘연구기
자재구입신고서’작성
※ 물품의1회총구입금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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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경사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매뉴얼에따르면100만원이상구입시중앙구매를의무화하고있음. 이에따라물품의1회총구입금액이100만원미만인경우에는연구책임자가직접구입이가능하도록지침을변경하여연구환경을개선하고, ‘연구기자재구입신고서’를받아비품등록및관리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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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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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외출장시환율기준
: 항공권구입한날의마감환율의현찰살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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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외출장시환율기준
: 여비신청서작성전일마감환율의매매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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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경사유
: 2014. 12월에수정된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매뉴얼에따르면매매기준율을적용하지않은경우그차액은부당집행으로간주되어환율기준을매뉴얼에맞게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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