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산학협력단] 뉴스레터 제74호

  • 산학협력단
  • 2023-05-23
   
November | 2012 |No.74   

 

● 산 학 협 력 단  소 식

 

  1. 11월 신규교외연구과제 선정 알림<축하드립니다!>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지원기관 연구기간 총 연구비
OECD-KOREA ECEC(유아교육․보육) 정책 연구 사업 OECD-KOREA ECEC(유아교육․보육) 정책 연구 신동주(유아교육) 경기도교육청 2012.11.09~2013.08.31 80,000,000원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 기초 과학 원리 이해를 위한 기능성 게임 환경 구축 기술 이경옥(유아교육)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07.01~2014.03.31 30,000,000원

 

 2. 2012년 11월 특허등록 및 출원 알림<축하드립니다!>  

발명자

출원/등록번호

특허의 명칭

출원일

등록일

비고

 

이재범

30-2012-0024095

/30-0663715

 

직물지

2012.05.16

2012.10.10

 

이재범

30-2012-0024097/

30-0663676

직물지

2012.05.16

2012.10.10

 

이재범

30-2012-0024099

/30-0666782

직물지

2012.05.16

2012.10.31

 

신승원

 

10-2010-0030866/

10-1198129

한인진으로부터 추출한 항염증 조성물

2010.04.05

2012.10.31

 

 

 

 

● 공 지 사 항
 1.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 의무 반영 및 연안법 관련 고시 개정 알림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안전확보를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관한 법률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부문(대학, 공공연구기관) 해당 기관이 안전관련 예산을 실질적으로 확보토록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12.08.21)하였습니다., <시행규칙(제6조 제1항) 개정사항>-과학기술분야 연구과제 연구비 책정 시,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이상 2%이하로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 반영(기존 2%범위내) 향후 각기관(대학, 공공연구기관)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과제 신청시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을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 이상 2% 이하로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장께서는 대학의 연구실 안전 관련 부서가 안전 관련 예산을 사용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신청시(관련규정 붙임 1 참고)간접비 중 연구지원비의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 총액(인건비+학생인건비) 대비 1% 이상 2% 이하로 연구개발비에 책정 아울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를 개정시행(''12.9.14)하였기에 개정된 고시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연구실 안전 예산 의무반영 관리 규정 정리 1부         2. 과학기술분야 정의 및 상세분류 1부.         3. 연안법 고시 개정 요약 및 고시 전문 각 1부.

참고 : 연구비 관련규정 게시번호 29번

 

2.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비 사용(연구비카드)에 대한 안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비카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연구비카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비카드 사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나다.  - 주요내용 [한국연구재단 공문(2012.09.06 자)의 원문 내용 입니다] - 1.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5조 및 별표5(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의 연구비카드 사용 원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연구비카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을 계좌이체, 현금사용, 자체 법인카드, 개인 신용카드로 처리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행정처리 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2.  아울러, 연구기관에서는 연구비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주시고, 향후 연구비카드 대금 연체가 발생하는 기관 및 연구비카드 사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정산 등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 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연구개발비 사용(연구비카드)에 대한 안내문(한국연구재단) 1부.         2. 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별표 각 1부.         3. 연구비 카드제 관리.운영 지침 1부. 끝.참고 : 공지사항 게시번호 87번 

3. 연구노트 작성 안내

[연구노트] 작성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따라서, 관련 자료를 안내해 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책자명 : The Lavoratory Research Notebook 연구노트2. 작성대상 : 연구과제 참여자(195명/2012.8 현재 기준) 개인별로 별도 작성, 다만, 연구 과제 성격이 참여자별 작성이 어려운 경우 ''연구노트 과제별 작성 신청서(붙임3)''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관련규정 : 연구노트 작성·관리 내규 제6조(작성방법) 2호 및 연구노트 지침 제9조(작성방법)2호]3. 배부방법 : ''연구노트 배부 신청서(붙임 1)''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한 후 해당 연구책임자 일괄 수령 또는 연구참여자가 직접 수령 [관련규정 : 연구노트 작성·관리 내규 제8조(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4항]4. 배부기간 : 2012.08.27부터5. 장소 및 문의 : 차미리사관 134호 산학협력단 / (교내 8635 임은영) 항상 연구자 중심의 산하협력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산학협력단(임은영/8635)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 연 구 지 원 정 보
                                                                                             <마감일자순>

 

[한국과학창의재단] 2012년 대학(원)생 과학융합 아이디어 창출활동 지원-하반기 2차 2012.11.27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교육연계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신규과제 공고 2012.11.30

[한국학중앙연구원] 용역 입찰 공고(긴급) 2012.12.03

[한국과학창의재단] 2012년 이공계우수연구(Honors Challenging Research) 지원 공고 2012.12.17

[교육과학기술부] OECD 교육분야 연구제안서(Thomas J.Alexander Fellowship 프로그램) 공모 안내 2012.12.21

[보건복지부] 2012년도 사회서비스 R&D 「인터넷중독 위험군 아동 조기개입서비스 혁신(1년차)」연구용역 제안요청서 

- 과제 신청시 내부결재 및 우편발송 시일을 고려하셔서 반드시 마감일 3일 전에 산학협력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8634, 8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