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교외연구과제 선정 알림<축하드립니다!>
연구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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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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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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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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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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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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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상인의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한 상거래 활동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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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협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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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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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1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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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모시 옷(패션) 디자인 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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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모시 옷(패션) 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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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신 (의상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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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모시사업화 클러스터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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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5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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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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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러닝 도입이 유아교육 기관 및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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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유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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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 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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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1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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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W 창의 연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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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콘텐츠를 위한 사용자 친화적 체감형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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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미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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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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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1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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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교외연구과제에 참여 중인 교수님과 연구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외연구비 카드대금 수기입력 불가
가.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카드사의 시스템과 우리대학 행정포털(WEB)의 연동으로 연구비카드대금 정산 시 전처럼 수기입력을 하지 않아도 됨. 그러나 이에 대해 혼동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카드대금 수기입력을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수정하였음.
2. 직접비 사용 시 유의사항
가. 회의록 첨부 필수: 한국연구재단 현장실사 시 연구비로 집행한 식대 또는 음료구입(커피숍 등)은 연구수행을 위하여 발생한 것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회의록이 첨부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연구재단의 과제는 금액에 상관없이 식대 또는 음료구입 시 회의록을 첨부하여 정산신청 해야함.
나. 여비는 반드시 사전신청: 연구재단을 비롯한 정부부처는 여비 사후정산을 인정하지 않으며, 연구재단의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매년 각 대학의 간접비율 등급 결정) 감점 사항임. 또한 여비 사후신청은 우리대학 규정에도 어긋나므로 반드시 사전신청하여야함.
다. 관재과 입찰을 통한 기자재 및 비품 구입: 기자재 및 비품 구입은 반드시 관재과 입찰을 통하여 구입해야 함. 이는 교육부 감사 및 연구재단 지적사항이며, 연구비로 구입한 기자재 및 비품은 산학협력단 자산으로 등록되어 연구 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라. 적법지출증빙자료 제출 필수: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빙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간이영수증(3만원이하)·현금영수증·카드전표이며 30만원~50만원 사용 시 견적서 1부, 50~100만원 사용 시 견적서 2부, 100만원 이상 사용 시 견적서 3부를 반드시 첨부해야함. 계산서나 카드전표만으로 구입내역의 정확한 증명이 어려운 30만원 이상의 연구비 사용 시 견적서를 첨부하여 해당 구입내역을 증명하지 않는 경우, 결산감사시 지적사항이 되어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마. 고가의 물품 구입 또는 계약 시 결재: 재료 및 기자재 등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계약을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는 산학협력단장, 500만원 이상은 총장을 최종 결재권자로 하여 반드시 기안을 작성하고 최종 결재가 이루어진 다음에 물품 검수 및 연구비 지출이 가능함.
<마감일자순>
[교육과학기술부] "취학전 및 초등 저학년 대상 창의·인성교육 모델 프로그램 개발 연구" 수행기관 공모 2010.12.22
[지식경제부] (융합기술연구부문) 국내위탁과제 공고 2010.12.23
[보건복지부]2010년도 하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 시행계획 재공고 2010.12.24
[농촌진흥청] 지역농업특성화 기술개발사업 과제 공모 2010.12.31
[문화체육관광부]2010년 3차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자유공모) 2011.01.06
[교육과학기술부]2010년도 한국학진흥사업 하반기 재공모 추진계획 공고 2011.01.13
[한국연구재단] 2011년도 한중 공동세미나지원사업 공고 2011.01.14
[한국연구재단] 2011년도 한-일 공동세미나지원사업 공고 2011.02.22
- 과제 신청시 내부결재 및 우편발송 시일을 고려하셔서 반드시 마감일 3일 전에 산학협력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8634, 8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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