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산학협력단] 뉴스레터 제40호

  • 산학협력단
  • 2023-05-23

 

 

February | 2009 |No.40  

● 산 학 협 력 단  소 식

 

1. 신규교외연구과제 선정 알림<축하드립니다!>

농촌진흥청 » 사업명: 전통식품산업화 연구책임자 :  정하숙(식품영양)

 

동북아역사재단 » 사업명: 동북공정 대응 및 한중역사문제 연구사업 연구책임자 : 최성은 (미술사학)

 

기술표준원 » 사업명: 09년 1차 학술연구용역사업 연구책임자 : 신동주 (유아교육)

 

농촌진흥청 » 사업명: A9 로열티 경감을 위한 신품종 개발 보급 연구책임자 :  김건희(식품영양)

 

 

 

 

 

 

 

 

 

 

 

 

 

 

 

 

 

 

 

 

 

 

 

 

 

 

 

 

 

 

 

 

 

 

 

 

● 공 지 사 항

 

1. 한국과학재단 「핵심연구 연구계획변경처리 가이드라인 및 요령 안내」 공지

  - 한국과학재단은 핵심연구 선정과제 연구자의 계획적인 연구수행을 유도하고, 연구과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연구계획변경처리요령을 공고하였습니다. 안내사항은 아래와 같사오니 교수님들의 연구 진행에 참고바랍니다.

     

     1) 연구수행 도중 연구계획변경이 필요할 경우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관연구책임자는 즉시 전문기관(한국과학재단 이하 “재단”)에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신청서는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반드시 연구종료 2개월 전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관연구기관에서는 재단 내 처리에 1~2주 소요됨을 고려하여 연구계획변경처리가 사전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도 이 일정을 고려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전 연구계획변경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은 재단과 사전협의 후 변경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공지사항(97번)에 탑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어 교수님들의 연구진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2. 연구비 정산 시 지출증빙용 간이영수증 사용 안내

  2009년 2월 4일자 법인세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연구비 정산 시 지출증빙용 간이영수증의 사용액이 아래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변경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교수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 2008년 12월 23일 변경전 1만원 → 2009년 2월 4일 변경후 3만원

   나.  유의사항

      1) 간이영수증 사용액이 3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간이영수증은 3만원 미만 사용 시에만 수취 가능합니다.

      2) 거래금액이 3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법적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3) 비    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사용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3. 직무발명규정 제정 (특허청「발명진흥법」(2006.09.04.개정)에 근거)

  -  산학협력단에서는 직무발명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이 교무위원회(2009.02.09.) 심의통과 및 법인 보고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본교 직무발명의 범위 및 대상[제정된 직무발명규정 제2조, 제20조]

   (1) 범위

     가) 특허법 제2조 제1호1)의 발명

     나) 실용신안법 제2조 제1호2)의 고안

     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3)의 디자인

     라) 상표권에 관한 권리

   (2) 대상

     가) 교직원 (교원 및 직원)

     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 (연구원 등)

 

 나. 직무발명의 보상 기준

   (1) 발명자 보상기준

     가) 상표권을 제외한 발명의 경우

          [총 수입]에서 발명자 및 대학이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70%

     나) 상표권의 경우

          [총 수입]에서 연구소 및 대학이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이내의 금액을 연구재투자비용으로 연구소에 지급

 

 다. 직무발명 승계 절차

   (가) 발명자는 직무발명을 완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① 발명신고서, ② 양도증, ③ 발명내용신고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

   (나) 산학협력단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변리사들과 특허가치를 판단

   (다) 특허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변리사 의견서 및 발명내용신고서를 첨부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승계여부를 판단

   (라)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규정을 따름

   (마) 승계를 포기한 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는 개인명의 특허출원 및 등록을 할 수 있음

 

1) 특허법 제2조제1호 :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2) 실용신안법 제2조제1호 :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3)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 : "디지안"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체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연 구 지 원 정 보

 

                                                                                    <마감일자순>

 

고려인삼학회]2009년도 고려홍삼 용역연구과제 공모안내 2009. 02. 20(금) 마감

 

과학재단]2009년도 전반기 국제공동세미나지원사업 안내 2009. 02. 27(금) 마감

 

교과부]2009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공모 2009. 02. 28(금) 마감

 

교과부]2009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공모 2009. 02. 28(토) 마감

 

한국과학재단]2008년도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2차 공고 2009. 03. 05(목) 마감

 

과학창의재단]2009년도 과학고 R&E프로그램 지원사업 안내 2009. 03. 06(금) 마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2009년 섬유산업스트림간 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09. 03. 18(수) 마감

 

교과부]2009년도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신규) 추진계획 공고 2009. 03. 31(화) 마감

 

한국학술진흥재단]글로벌네트워크지원사업 신청요강 공지 2009. 04. 08(수) 마감

 

과학재단]2009년도 한-스웨덴 연구교류사업 안내 2009. 04. 15(수) 마감

 

- 과제 신청시 반드시 마감일 일주일 전에 산학협력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지원담당 : 전재현 (☎8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