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지사항

2026년 법정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 산학협력단
  • 2026-09-10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1.  교육대상: 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행정원, 산학협력단 지원인력 등

2. 교육기간: 2026년 10월 1일~31일

3. 교육시간: 6시간/반기(비사무직 12시간)

4. 교육방법
 가. 교육생에게 알림발송(교육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
 나. http://corp.edukisa.or.kr/ 접속
 다. 210-82-08681(산학협력단 사업자번호 입력)
 라. 비밀번호 찾기(안내문자로 제공받은 내용 입력)
 마. 강의실-강의실 입장

5. 수료기준
 가. 과목별 시험응시(3회 재응시 가능, 미수료시 진도 초기화)
 나. 진도율 100%(20%)+목차별 평가(80%)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

6. 기타사항
 가. 교육 이수후 수료는 산학협력단 담당자가 처리함. 
 나. 교육시작 안내 문자를 미수신한 경우 산학협력단(02-994-54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