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지사항

2026년 법정의무교육

  • 산학협력단
  • 2026-05-01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전원 수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가. 우리대학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및 연구원

  나. 사업주(산학협력단장)

 

2. 교육내용

 

 

 

연번

교육명

신청기간

교육기관

1

4대폭력예방교육(성희롱예방교육 포함)

2026.02.02~2026.08.3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https://edu.kohi.or.kr/in/index.do

2

개인정보보호교육

2026.02.02~2026.08.31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2026.02.24~2026.08.31

4

퇴직연금교육

2026.02.02~2026.08.31

5

산업안전보건교육

추후안내

 

 

 - 법정의무교육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추후 공지 예정 

 - 사업주 필수수강과목(대학 e-class 교육 이수증 첨부)

  ① 성희롱예방교육

  ② 개인정보보호교육

  ③ 장애인인식개선교육

  ④ 산업안전보건교육

 

3. 교육기간 및 이수증 제출기간  

 가. 교육기간: 과목별 수강신청일로부터 21일

 나. 이수증 제출 마감일: 2026년 9월 30일

  (마감일 이전 계약종료인 경우 이번에 모두 교육 수강후 제출)

 

4. 교육대상

 가. 사업주(산학렵력단장) 1명

나.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및 연구원 총 50명(추후 근로계약 체결자 개별 안내)

 

5. 교육 및 이수처리 방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과정 수강신청 후 PC및 모바일을 이용한 원격교육 수강하여 구글링크로 이수증 첨부하여 제출

https://forms.gle/kSSUD49V8pvPnSnc8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0ZVqBAQs_Brx8TgdvOs5Yqjb3ccO-owUb6BdZgeY5E6Rjgw/viewform?usp=header

 

6. 소요비용 : 없음

 

7. 관련법규

 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성희롱예방교육)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보호교육)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장애인인식개선교육)

 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퇴직연금교육)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산업안전보건 교육)

                

붙임. 2026년 법정의무교육 수강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