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법정의무교육
- 산학협력단
- 2026-05-01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전원 수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가. 우리대학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및 연구원
나. 사업주(산학협력단장)
2.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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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교육명 |
신청기간 |
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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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대폭력예방교육(성희롱예방교육 포함) |
2026.02.02~2026.08.31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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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인정보보호교육 |
2026.02.02~2026.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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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2026.02.24~2026.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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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퇴직연금교육 |
2026.02.02~2026.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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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산업안전보건교육 |
추후안내 |
- 법정의무교육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추후 공지 예정
- 사업주 필수수강과목(대학 e-class 교육 이수증 첨부)
① 성희롱예방교육
② 개인정보보호교육
③ 장애인인식개선교육
④ 산업안전보건교육
3. 교육기간 및 이수증 제출기간
가. 교육기간: 과목별 수강신청일로부터 21일
나. 이수증 제출 마감일: 2026년 9월 30일
(마감일 이전 계약종료인 경우 이번에 모두 교육 수강후 제출)
4. 교육대상
가. 사업주(산학렵력단장) 1명
나.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및 연구원 총 50명(추후 근로계약 체결자 개별 안내)
5. 교육 및 이수처리 방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과정 수강신청 후 PC및 모바일을 이용한 원격교육 수강하여 구글링크로 이수증 첨부하여 제출
6. 소요비용 : 없음
7. 관련법규
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성희롱예방교육)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보호교육)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장애인인식개선교육)
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퇴직연금교육)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산업안전보건 교육)
붙임. 2026년 법정의무교육 수강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