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지사항

2024학년도 교직원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시행 협조 요청(미이수자 대상)

  • 산학협력단
  • 2024-09-27
1. 관련
  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등
  나. 인권센터-000123(2024. 4. 30.)
 
2. 인권센터에서는 2024학년도 교직원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니, 아직 교육을 수강하지 않으신 교직원분들의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교직원 이수율 현황: 59.4%
 
3. 2024. 4. 1.자 이후 신규임용이신 분은 임용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주요내용
 가. 기간: 2024년 5월 2일(목)~12월 20일(금)
 나. 상세
  1) 교육 대상: 전체 교직원(총장, 교원(전임·비전임), 직원(정규직·계약직), 조교(사무·교육))
  2) 수강 방법: LMS(e-class)접속-> [인권센터]2024 폭력예방교육(교직원)
※ 이수 요건: 동영상 시청 후 형성평가 실시 
     ※ 교육 만족도 조사(2024 폭력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 Google Forms)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 수료증 
    가) 타기관에서 2024학년도 폭력예방교육을 수료하신 분은 인권센터 메일로 수료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이미 제출하신 분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수료증이 필요하신 경우 인권센터로 메일 주시면 발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이수여부가 궁금하신 분은 인권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문의: 인권센터 02-901-8855/8854, humanrights@duksung.ac.kr
 
붙임 1. 20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최종) 1부. 
     2. 폭력예방교육 수강 메뉴얼 1부
     3. Guidance for taking Gender-based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