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지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 설치 공고

  • 산학협력단
  • 2023-05-3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미래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직원의 고충 해결, 업무조건 개선 등을 위해 협의하고 노력해 가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에 우리 산학협력단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노사협의회설치준비위원회』(이하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설치준비위원회는 노사협의회를 담당하는 부서 실무자 2인과 참여를 희망자는 근로자 2인(희망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2023년 6월 5일까지 산학협력단 사무실로 참여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준비위원회는 향후 우리 산학협력단에서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위원수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 구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노사협의회에서 단계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작업도 하게 될 것입니다.

 

노사협의회 준비위원은 물론 모든 근로자들도 노사 공동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30일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