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교내연구과제 신청 안내
- 산학협력단
- 2026.03.10
2026학년도 교내연구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공모요강(※붙임1 참조)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26.03.10.(화) ~ 2026.03.17.(화) (※2026.03.17.신청분 까지만 접수)
2. 신청 과제 수 : 1편 또는 2편(외부 1인과의 공동연구 신청 시)
3. 공모 내용
4. 연구 결과물 등급 기준
※ 저서의 경우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승인받은 저서에 한하여 교내연구과제 최종 연구결과물로 인정
6. 신청 방법
가. 시스템 등록 신청(※붙임4 매뉴얼 참조)
나. 제출 서류
다. 제출 방법
1) 연구비 지원신청서, 연구계획서, 연구비 실행예산서(전자결재 양식)와 연구비카드 신청서(하나은행 양식)를 작성하여 산학연구과로 직접 제출
2) 연구비카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발급이 지연됨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필수 제출
※ 유효한 신분증 제출 필수(갱신 전 운전면허증 제출 또는 재발급 이전 주민등록증 제출 시 카드사에서 유효한 신분증 제출을 요청하며, 발급이 지연됩니다.
3) 연구비카드 신청서는 하나카드에서 제공해준 샘플 파일을 꼭 참조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구비카드 발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 선정 : 연구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 결재 후 선정 통보
가. 교내연구과제 선정 후 계약서 작성 시 '연구계약서'와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서면으로 산학연구과로 제출
나. 연구계약서와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접수 후 연구비카드를 배부 함.
8. 교내연구비 신청 대상 제외 교원
가. 교내연구비를 지급 받고, 연구결과 제출 마감일(2026.02.28)까지 연구결과물 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교내연구최종실적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은 교원
- 2024년 교내연구과제 B급(국내저명학술지 등) 결과물 미제출 교원
- 2023년 교내연구과제 A급(국제저명학술지) 결과물 미제출 교원
나. 연구과제 신청 시 파견, 휴직 중인 교원
다.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또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결과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아 연구비 지원 신청자격이 제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교원
(단, 결과보고서 를 제출하여 신청자격 제한이 해제된 교원은 예외로 한다.)
라. 연구비 신청 당시 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교원
마.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또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결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판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교원
바. 학교법인덕성학원정관 제6장 제2절과 교원인사규정 제31조에 의거 감봉이상의 중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교원
사. 교수업적평가 대상자 중 평가 기준에 미달된 교원
아. 책임시간이 미달된 교원으로 다음 년도까지 책임시간을 보충하지 못한 교원
자. 기타의 사유로 소정 연구기간 내에 연구가 완료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교원
9. 기타사항: 2026학년도 교내연구비 관련 규정 개정하여 2027학년도 교내연구비 조정 예정
붙임 1. 2026학년도 교내연구과제 공모요강 1부.
2. [샘플]연구비카드 신청서(하나은행양식)_하나카드 제공 1부.
3. 연구비카드 신청서(하나은행 양식) 1부.
4. 교내연구과제 신청 매뉴얼(시스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