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
2025.09.22 ~ 2025.10.15
[산학연구과] 미승인(심사의뢰요망)연구업적 연구관리위원회 심사요청 접수안내
- 산학협력단
- 2025.09.24
2. 이에 따라 미승인(심사의뢰요망) 업적에 대하여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희망하시는 교원께서는 아래 절차를 참고하여 기한 내 접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 기한 : 2025.09.22.(월) ~ 2025.10.15.(수) (※기한 엄수)
나. 심사 요청 가능 연구 업적 : 아래 해당하는 업적으로 통합정보시스템 상「처리상태 : 미승인「심사구분 : 심사의뢰요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붙임 미승인 연구업적 확인 화면 참조)
-논문: 국외일반학술지, 국외기타학술지, 국내일반학술지, 국내기타학술지, 박사학위 논문
-단행본: 저서, 편저서, 문학창작, (사전승인 받은) 번역서
※ 저역서는 ISBN이 수록되고 신규 출판된 출판물만 인정
(단, 서평·편서·개정증보판은 대학기관평가인증 실적에서 제외)
-전시: 복수전(2인전 및 3인전), 단체전(4인전 이상)
-발표: 국내학술회의발표, 국제학술회의발표
- 단, 국내저명학술지급 이상 수준의 학회지를 발간하는 학회(미발표된 논문에 한함)
- (논문과) 중복인정 불가
※발표(Proceeding)의 경우 2026.03.01.자 또는 2026.09.01자 재계약, 재임용, 승진, 교수업적평가 대상자 중 조서에
반영이 가능한 교원만 심사 요청 신청 가능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업적으로 최종 인정 받고 난 후 해당 발표를 발전시켜 논문(저서, 전시)으로 발간했을 시 중복인정 불가로 인하여
논문(저서, 전시)이 업적으로 불인정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청 절차 및 서면 제출
1) 신청 절차 : 산학연구과로 협조문(전자결재) 송부(※붙임 미승인 심사의뢰요망 심사요청 양식 필수 참조)
2) 서면 제출 : 산학연구과로 해당하는 내용 서면 제출 (단행본, 전시 팜플렛 또는 도록, 학회 포스터 일정표 논문 등)
※ 산학연구과(자연관 A동 116호)로 서면 제출
※ 단행본의 경우 연구관리위원회 심사 완료 후 각 학과 사무실로 반환 가능
※ 상기 언급된 서면 제출 사항 외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산학연구과에서 추가 서면 제출 요청 시 협조 요망
라. 유의 사항
1) 미승인(심사의뢰요망) 연구업적의 경우 재계약, 재임용, 승진, 교수업적평가 시 연구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2) 미승인 (심사의뢰요망) 연구업적에 대하여 연구관리위원회 심사 후 인정 될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 재임용, 승진, 교수업적 평가 시
연구실적으로 인정 가능 (단, 연구관리위원회 인정 후에도 임용 시기별 적용 받는 규정에 따라 재계약, 재임용, 승진, 교수업적평가 시
인정되는 연구실적과 차이 있을 수 있음. 세부 차이내역은 반드시 "교무과(☎8047)" 확인 요망)
3) 연구업적에 대한 최종 인정 여부는 연구관리위원회 심사로 결정되며, 연구관리위원회 심사 결과 연구업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6.3.1.자 재계약, 재임용, 승진, 교수업적평가 대상자 중 인정 연구실적이 부족한 경우 상기 사항 숙지 및 "교무과(☎8047)"에 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필요 시 신청 기간 내 심사 요청할 것을 권고함.
5) 교원연구실적평가기준 운영지침(산학협력실적 36개 포함)이 개정되어 2024.9.1.부터개정 시행되고있음.
이에 개정된 교원연구실적평가기준 운영지침 붙임3 반드시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