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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2025.09.22 ~ 2025.10.15

[산학연구과] 미승인(심사의뢰요망)연구업적 연구관리위원회 심사요청 접수안내

  • 산학협력단
  • 2025.09.24
   1. 「교원기간제임용심사기준에관한내규」제3조 제2항에 의거 국제저명학술지, 국내저명학술지를 제외한 연구실적의 심사는 총장이 연구관리위원회에 심사의뢰하고 연구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연구실적에 대한 인정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미승인(심사의뢰요망) 업적에 대하여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희망하시는 교원께서는 아래 절차를 참고하여 기한 내 접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 기한 : 2025.09.22.(월) ~ 2025.10.15.(수) (※기한 엄수)

  나. 심사 요청 가능 연구 업적 :  아래 해당하는 업적으로 통합정보시스템 상「처리상태 : 미승인「심사구분 : 심사의뢰요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붙임 미승인 연구업적 확인 화면  참조)
    -논문: 국외일반학술지, 국외기타학술지, 국내일반학술지, 국내기타학술지, 박사학위 논문
    -단행본: 저서, 편저서, 문학창작, (사전승인 받은) 번역서
                ※ 저역서는 ISBN이 수록되고 신규 출판된 출판물만 인정 
                (단, 서평·편서·개정증보판은 대학기관평가인증 실적에서 제외)
    -전시: 복수전(2인전 및 3인전), 단체전(4인전 이상)
    -발표: 국내학술회의발표, 국제학술회의발표
              - 단, 국내저명학술지급 이상 수준의 학회지를 발간하는 학회(미발표된 논문에 한함)
              - (논문과) 중복인정 불가
   ※발표(Proceeding)의 경우 2026.03.01.자 또는 2026.09.01자 재계약, 재임용, 승진, 교수업적평가 대상자 중 조서에
       반영이 가능한 교원만 심사 요청 신청 가능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업적으로 최종 인정 받고 난 후 해당 발표를 발전시켜 논문(저서, 전시)으로 발간했을 시 중복인정 불가로 인하여
      논문(저서, 전시)이
업적으로 불인정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청 절차 및 서면 제출
    1) 신청 절차 : 산학연구과로 협조문(전자결재) 송부(※붙임 미승인 심사의뢰요망 심사요청 양식 필수 참조)
    2) 서면 제출 : 산학연구과로 해당하는 내용 서면 제출 (단행본, 전시 팜플렛 또는 도록, 학회 포스터 일정표 논문 등)
     ※ 산학연구과(자연관 A동 116호)로 서면 제출
     ※ 단행본의 경우 연구관리위원회 심사 완료 후 각 학과 사무실로 반환 가능
     ※ 상기 언급된 서면 제출 사항 외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산학연구과에서 추가 서면 제출 요청 시 협조 요망

  라. 유의 사항
    1) 미승인(심사의뢰요망) 연구업적의 경우 재계약, 재임용, 승진, 교수업적평가 시 연구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2) 미승인 (심사의뢰요망) 연구업적에 대하여 연구관리위원회 심사 후 인정 될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 재임용, 승진, 교수업적 평가 시
        연구실적으로 인정 가능 (단, 연구관리위원회 인정 후에도 임용 시기별 적용 받는 규정에 따라 재계약, 재임용, 승진, 교수업적평가 시
        인정되는 연구실적과 차이 있을 수 있음. 세부 차이내역은 반드시 "교무과(☎8047)" 확인 요망)
    3) 연구업적에 대한 최종 인정 여부는 연구관리위원회 심사로 결정되며, 연구관리위원회 심사 결과 연구업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6.3.1.자 재계약, 재임용, 승진, 교수업적평가 대상자 중 인정 연구실적이 부족한 경우 상기 사항 숙지 및 "교무과(☎8047)"에 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필요 시 신청 기간 내 심사 요청할 것을 권고함.
    5) 교원연구실적평가기준 운영지침(산학협력실적 36개 포함)이 개정되어 2024.9.1.부터개정 시행되고있음.
       이에 개정된 교원연구실적평가기준 운영지침 붙임3 반드시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