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 연구업적(산학협력실적) 신청 안내
- 산학협력단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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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실적_평가기준(전체) (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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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_홈페이지_내_산학협력실적(산학활동)_신청_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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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심사의뢰요망)_산학협력실적_연구관리위원회_심사_요청(양식)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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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기간제임용심사기준에관한내규_2023.8.24.개정_[별표_1]_교원연구실적평가기준(예술대_실기_제외)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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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원임용규정_2023.2.20.개정_[별표_2]_교원연구실적평가기준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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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원임용규정_2023.8.24.개정_[별표_2]_교원연구실적평가기준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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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연구실적평가기준_운영지침(20240829)_일부개정 (1).hwp
1.「교원기간제임용심사기준에관한내규」제3조 제2항에 의거 국제저명학술지, 국내저명학술지를 제외한 연구실적의 심사는 총장이 연구관리위원회에 심사의뢰 하고 연구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연구실적에 대한 인정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2. 2024학년도 2학기 산학협력실적에 대하여 연구관리위원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희망하시는 교원께서는 산학협력실적을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대상자: 다음 재임용, 승진, 업적평가 시 아래 규정을 적용받는 전임교원
나. 등록 대상 실적: 연구업적으로 심사 및 인정 받고자 하는 모든 산학협력실적
※ 산학협력실적 통합관리를 위하여 모든 산학협력 실적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sanhak.duksung.ac.kr)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청 방법:
1)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에서 붙임2. 매뉴얼에 따라 실적 등록
2)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산학활동(실적) 관리 > 「심사구분 : 심사의뢰요망」으로
처리되면 산학연구과로 붙임3. 미승인(심사의뢰요망) 산학협력실적 심사 요청 협조문 발송
라. 신청 기한: 2025.04.07.(월) ~ 2025.04.14.(월) (※ 기한 엄수)
※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내 산학활동 신청 관련 기능 개선 및 점검으로 4월 7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 기타 사항: 교원연구실적평가기준 운영지침(산학협력실적 36개 포함)이 개정되어 2024.09.01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음. 이에 개정된 교원연구실적평가기준 운영지침 붙임 7.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산학협력실적 평가기준(전체) 1부
2.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내 산학협력실적 신청 매뉴얼 1부
3. 미승인(심사의뢰요망) 산학협력실적 연구관리위원회 심사요청 양식 1부.
4. 2023.8.24.개정 교원기간제임용심사기준에관한내규 [별표1] 교원연구실적평가기준 1부
5. 2023.2.20.개정 신임교원임용규정 [별표2] 교원연구실적평가기준 1부
6. 2023.8.24.개정 신임교원임용규정 [별표2] 교원연구실적평가기준 1부
7. 교원연구실적평가기준 운영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