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사업

무기체계 시험평가 「민간 전문위원」 추천 공고

  • 시행부처 합동참모본부
  • 공모기간 2026-10-27 ~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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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방위사업법 제21242호('25. 12. 30.) 제21조(시험평가)

   나.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6454호('26. 6. 30.) 제27조(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184호('26. 7. 7.) 제62조(통합시험평가팀 구성ㆍ운영)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무기체계 시험평가의 전문성과 투명겅 제고를 위한 관련분야별 「민간 전문위원」추천을 붙임과 같이 귀 기관에 협조 요청하오니,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지원 및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랍니다.

   
 가. 추천종합 양식(기관별 작성 예)

 

관련분야

소속 및 직위

성 명

연락처

비 고

재료공학-신소재

00연구원 책연

홍길동

031-123-4567

010-1234-5678

신규 또는 연임희망

 

 나. 세부내용 : 붙임 참조

 * 본 문건을 접수하는 관련기관은 내부 및 소속기관에 적극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무기체계 시험평가 「민간 전문위원」추천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