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시험평가 「민간 전문위원」 추천 공고
- 시행부처 합동참모본부
- 공모기간 2026-10-27 ~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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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방위사업법 제21242호('25. 12. 30.) 제21조(시험평가)
나.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6454호('26. 6. 30.) 제27조(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3184호('26. 7. 7.) 제62조(통합시험평가팀 구성ㆍ운영)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무기체계 시험평가의 전문성과 투명겅 제고를 위한 관련분야별 「민간 전문위원」추천을 붙임과 같이 귀 기관에 협조 요청하오니,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지원 및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랍니다.
가. 추천종합 양식(기관별 작성 예)
나. 세부내용 : 붙임 참조
* 본 문건을 접수하는 관련기관은 내부 및 소속기관에 적극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