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만 나이 적용 안내 ('24.6.27.시행)

  • 산학협력단
  • 2024-05-07
1. 관련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915(2024.03.27.)
 
2.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공포('24.3.26.)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나이 기준이 기존 연 나이 19세미만에서 만 나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되어, '24년 6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3. 이에, '24년 6월 27일부터는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에 바로 입학한 대학 1학년 학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 대부분은 청소년성호보법 상 '아동·청소년'에 새롭게 포함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의 해석 및 시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및 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학교 및 청소년 시설 등이 포함됨
 
붙임 1.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1부.  
     2.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제 및 제56조 1부.  끝.